중과세 한시배제시 보유기간은
중과세 한시배제시 보유기간은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2.11.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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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기간 중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중과 배제되는지?

A. 부동산 시장관리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로 조세원칙을 위배하고 매물 감소 및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게는 ‘22.5.10.부터 ‘23.5.9.까지 주택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한시 배제했다. 

다만 2년 미만 보유주택은 한시 배제에 해당이 없고, 단기보유 주택 세율인 1년 미만 보유는 70%, 1년이상~2년미만 보유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조정대상지역에 ‘08년 1월 취득한 주택과 ‘20년 12월 취득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시 ‘20년 12월 취득한 주택을‘22년 11월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 유예 대상이 아니고, 단기보유 주택 세율 60%를 적용해야 한다.

Q.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 시 적용 세율은?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을 때, 상속주택을 상속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시에는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 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15년 1월 취득하고 별도 세대인 아들은 ‘20년 12월 취득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2년 8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주택을 상속 받아 이때부터 5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2월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도 올해부터 1대세 1주택자가 상속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및 상속지분이 전체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 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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