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 공람 절차에서 2주택 변경 가능할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람 절차에서 2주택 변경 가능할까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2.11.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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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은 분양신청 절차에서 1주택만을 신청했고, 이를 기초로한 관리처분계획(안)이 총회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 절차에서 2주택이 가능할 경우 2주택으로 변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신청했던 전용면적 59㎡에서 전용면적 84㎡로 평형 변경을 희망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개발조합은 재차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甲에 대해 2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인가를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한지 살표본다.

1. 기초사실 및 쟁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은 당초에는 1주택만을 신청했으나, 총회의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 절차에서 2주택이 가능할 경우 2주택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개발조합은 재차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甲에 대해 2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처럼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2. 관련 법률규정 및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 

도시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0조 제1항에서 “본 관리처분계획(안)은 예정사항이며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공람 중 제출된 의견에 의한 조합원 분양세대수 및 평형별 배정 세대수의 변동, 국공유지 매매계약체결 내용의 변경, 수용대상 조합원의 증감, 전산검색결과 및 인가청의 인가내용 등에 의해 자금운용계획의 변동이 발생될 경우 예비비를 증감하여 비례율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별도 총회 및 공람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도록 하며,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차후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서로 달라 위법한지 여부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가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위와 같이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변경을 위하여 별도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나 행정청의 인가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이는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용을 행정청의 인가 전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변경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나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들은 물론이고,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변경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원총회의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분양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공람 절차에서 제출되는 의견도 참작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조항을 마련하여 조합원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친 점, 위와 같이 공람 절차에서 변경된 의견을 반영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다시 조합원 총회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가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개발조합이 재차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甲에 대하여 위와 같이 2채를 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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