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2주택 공급 재량권과 조합원 자기책임의 원칙
조합의 2주택 공급 재량권과 조합원 자기책임의 원칙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2.12.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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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피고는 서울 동작구 D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 甲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2층 주택(주거전용면적 179.79㎡)을 소유하는 자이다. 

원고는 84㎡형인 1주택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했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공람기간 중에 "피고로부터 2주택(1+1주택) 분양자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탓에 2주택 분양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1주택만 분양신청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2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한지 알아본다.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배부한‘분양신청 안내문’을 통해, ①종전자산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하며,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해당 주택형이 부족할 시 공급이 불가할 수 있고, ②2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조합원은‘2주택 희망 여부’란에 ○ 표시를 하도록 했다. 

원고가 소유한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179.79㎡이므로, 2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2주택 분양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84㎡형인 1주택만을 분양신청했다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기간에 이르러 2주택 분양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한 것이다.

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①피고가 조합원들에게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종전자산 평가금액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분양신청을 받은 것은 위법하며, ②관리처분계획 공람기간에 종전 분양신청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 분양신청 내용 그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 도시정비법 및 정관의 규정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7호 (라)목 본문은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정관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법원의 판단(기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2주택 분양신청 기준 수립 및 통지 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은 피고에게 2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일 뿐, 종전자산의 평가액이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원들이 2주택을 분양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공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2) 피고가 공지한 내용과 원고의 종전자산 감정평가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법령의 내용에 따라 2주택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연히 2주택 분양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1주택 분양신청만 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에게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종전자산 평가금액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까지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가 공람기간 중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내용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분양기준 수립 및 통지 절차에 관한 위법 주장’이 이유 없는 이상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 처리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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