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시적 2주택 혜택은?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혜택은?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2.1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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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해택이 있나?

A.22년 귀속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세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주택분 공정가액 비율을 95%에서 60%로 인하했고, 합산배제 기타주택을 확대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판정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혜택을 살펴보면 첫째,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대체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양도세에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종합부동산세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바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둘째,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9.16~9.30일까지 특례 신청을 해야 되지만 이때 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 신고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특례 신청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지만 과세표준은 2주택을 합산하고 기본공제 11억과(미 신청시는 6억) 세액공제(연령별, 보유기간별) 최대 80%가 적용되나 세액공제는 종전 주택에만 적용한다.

Q.1주택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나?   

A.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나, 소유지분이 40%이하인 소수지분 상속주택 또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이 해당된다. 이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돼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지 1주택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상속 받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다.

Q. 주택부속 토지만 본인이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가?

A. 주택의 부속 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 부속 토지 위에 타인 보유 주택수가 2채인 경우 주택 부속 토지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중과 세율이(1.2%6%) 적용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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