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신이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몰두하고 있다. 사업을 이끌고 있는 강태희 시행위원장은 동의서를 자체적으로 징구하고, 변경 고시 전까지 급여를 보류하는 등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는 사업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한다.
▲지금 시행위원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난 1일부터 신이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현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관련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된다. 공람 완료 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통해 취합된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입안(안)’을 동대문구청에 신청하고, 동대문구청 검토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요청할 것이다. 2023년 상반기 목표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 고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 고시가 났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3일 서울시로부터‘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21년 4월에는 인접구역에 대해 편입의견을 묻기 위한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 편입이 결정되었다. 2021년 11월 1일 ‘정비계획 변경 입안(안)’을 동대문구청에 신청했다.
지난 6월에는 동대문구청 주관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6월 20일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운영기준)’이 전면 개정되어 이 운영기준이 반영된 정비계획 변경 입안 사전검토안을 만들어 서울시 협의 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동대문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쳤다.
▲지난 8일 개최한 주민설명회 내용 등에 대해 소개한다면
=이번에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 주관으로 이문2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업대상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설명회로 동대문구청장과 시·구의원, 그리고 주민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설명회는 추진경과 보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도시, 건축 등 부문별로 관련 전문가가 설명했다.
▲현재 구역 주민들의 정서나 분위기는 어떤가
=지난 6월 28일 개최된 주민설명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으나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보다 사업 명칭(공공임대 또는 장기전세주택 등)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이는 향후 분양 시 일반분양자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사업명칭에서 ‘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을 삭제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동대문구청과 본 시행위원회는 서로 협력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결정 고시할 때 사업명칭에서 ‘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을 삭제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키로 했다.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확연히 줄었다. 토지등소유자 462명 중 380명이 동의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사업을 반대해온 분들도 반대만으로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서울시로부터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를 받기까지 힘든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다. 향후에는 어려운 고비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인근지역 민원인들의 재개발구역 편입요청으로 추진된 주민총회에서 편입이 결정됐다.
기존 재개발구역과 편입요청구역 별로 각각 동의서를 징구해 법정동의율(2/3 이상)을 넘는 82.82%의 동의서를 징구해 정비계획변경 입안(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편입요청 구역의 동의율(73%)이 기존 재개발구역 동의율(87%)보다 낮아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이 시행위원회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본 시행위원회를 운영해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언제든지 본 시행위원회는 개방되어 있다. 편하게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6월 서울시 역세권 운영기준이 개정됐다. 용적률 체계가 개선되었으며, 높이제한도 35층에서 40층까지 완화됐다.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도 완화됐다. 사업을 위한 여건들이 더욱 좋아진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