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수립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수립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2.12.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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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민원처리비 등 위법 논란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대연8구역재개발조합(조합장 정성수)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찬성949명 반대 175명으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1시 부산 동구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퍼런스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상정 사업시행계획 결의 안건과 함께 상정된 이사 보궐선출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추가 사업비(민원처리비) 대여의 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2022년도 임시총회 예산() 집행 승인의 건 이사, 감사 해임 및 직무수행 정지의 건 등 5개 안건도 처리했다.

이에 앞서 조합은 지난 20202월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그해 10월에는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제공 제안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지난 20212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는 민원처리비 지급 제안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포스코건설의 선정과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체결의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88일 가처분신청의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민원처리비 지급 제안이 시공과 무관하지 않다는 조합의 입장을 반영하여 가처분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고법 판결이후 사건은 정식재판인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로 진행됐으며, 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도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으로써 총회결의의 효력을 인정했다.

대연8구역은 20212월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 시공자 선정 효력의 논란 극복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조합 설립후 불과 110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 조합장은 성공사업을 바라는 많은 조합원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이는 조합원들이 만들어낸 성과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여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며,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41173일원 191,897.2부지에 용적률 259.69%, 건폐율 19.15%를 적용해 지하 7~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322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로 총공사비는 1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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