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에서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ㆍ재개발 현장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진다.
22일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가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개정안 내용에는 신속통합기획 내용을 담은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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