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外 규제지역 해제...오늘부터 시행
강남3구-용산外 규제지역 해제...오늘부터 시행
집값 최대 70%로 주담대 한도 늘어
4곳외엔 분양가상한제도 모두 풀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3.01.05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늘(5)부터 서울 강남 3(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풀렸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포인트까지 중과되는 양도세가 없어진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져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시에 적용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서울 용산구와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이에 따라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도 관령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풀리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 3(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키로 한바 있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토부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1,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