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위반 과징금의 몇가지 쟁점
환경법위반 과징금의 몇가지 쟁점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3.01.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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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환경범죄단속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환경법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아님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불법배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임에도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면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므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환경부장관은 환경법위반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했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해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환경부장관이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기준부과율을 정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환경부장관이 환경법 위반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만 인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해 이에 대해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괄해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환경부장관이 전체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 산정되었을 정당한 과징금액에서 이미 부과된 과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언제 인지했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과징금의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과징금부과처분의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므로,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는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불복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과징금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해 증액된 과징금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했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하게 되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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