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재산 손자에 증여하면?
할아버지 재산 손자에 증여하면?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01.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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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 증여세와 상속세의 계산 방법은?

A. 첫째,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손자의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하면 40%를 할증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1억원을 손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나 할증과세 30%인 세대생략 가산세 150만원을 더하여 650만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둘째, 상속의 경우는 아래 2가지 경우에 한에서 손자에게 상속된다. .

1) 조부의 적법, 유효한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 유언에 따라 집행하는 방법.

2) 유언장이 없는 경우 조부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순위 상속인 및 나머지 손주 모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상속받을 손자로 몰아서 단독 상속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손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에서 상속공제 한도를 정할 때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어 상속공제가 줄어들고 30%의 세대생략가산세를 가산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상속세 과세 가액이 5억원인 경우 손자에게 전액 유증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공제가 0원으로 과세표준이 5억원이 되어 산출세액에 30% 세대생략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해야 한다.

Q. 상속세 재산 가액이 30억원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로 전액 받을 수 있나?   

A. 상속인이 배우자 혼자이면서 사전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재산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여기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법정 지분율을 곱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 재산을 차감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다수이거나 배우자에게 사전증여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한도가 상당히 축소되어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게 발생한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및 명의 개서를 해야 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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