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유리난간 안전한가?
공동주택의 유리난간 안전한가?
  • 김학겸 회장 / (사)한국환기산업협회
  • 승인 2023.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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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경

[하우징헤럴드] 최근 몇 년전부터 공동주택의 노대, 즉 발코니측의 안전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제①~④항에 난간에 대한 설치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①항을 살펴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재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해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5.>"라고 하여 발코니창의 외측에 철재 난간을 배제하고 유리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발코니 외부측에 설치하는 철재난간 대신 유리난간으로 설치할 경우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철재 난간 또는 알루미늄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와 화분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외부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외기와 화분 등은 내부에 배치해야 한다. 

2. 아이들, 반려동물들 생활공간의 문제점

특히 최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급속히 늘고 있고, 철재 난간이든 유리 난간이든 창을 열었을 때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리 난간도 공기의 흐름을 좋게하기 위해 유리 난간 하부 쪽을 약 20㎝ 정도 띄워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방충망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이 매년 태풍을 겪는 나라는 방충망의 탈거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굳이 태풍이 아닐 때에도 방충망의 탈거로 인한 낙하사고를 경험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3. 해결방안

첫째, 조망권 확보를 위해 유리난간 공사를 하였든 기존의 철재난간 공사를 하였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어린이, 반려동물들의 추락이나 방충망의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 

둘째, 유명한 브랜드 창호로 공사를 하였다해도 안전하지 못한 부실한 방충망 공사를 했다면, 결코 좋은 창호 공사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창호 기술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방충망 기술은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결국 창호의 완성은 안전한 방충망에 있다고 하겠다.

셋째, 기존의 철재 난간에서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유리 난간 공사 시, 반드시 병행 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한 방충망 기술의 확보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안전한 방충망 기술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 창호라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을 안고 위험한 주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공사가 아니고, 사업의 주체가 결정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40년간 건축업계에 종사하여온 필자는 공동주택에서 ①환기 ②결로 ③층간소음 ③허술한 방충망이 주택사용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중요 요소들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김학겸 회장 / (사)한국환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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