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거주요건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거주요건은?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02.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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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은?

A.2017년 8·2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어 개정되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17.8.2.이전 취득분의 경우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완공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Q.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몇 년으로 연장되었나?   

A.첫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이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해야 비과세 처리 되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2018.9.13.이후 취득분은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내용은 2023.1.12. 이후 양도되는 주택은 조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도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1년 연장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을 보도록 했다. 

셋째,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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