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제 1 조】 총 칙 1. 이 규정은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도 ○○시 ○○ 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규정은 제1호의 정비사업의 입찰제안서 작성?입찰참여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3. 이 사업의 계획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결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이 규정 및 낙찰자의 제출서류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시공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5.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해당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2. “입찰자”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제시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시공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발주자의 총회에서 선정되어 시공계약의 우선권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제 3 조】 입찰참여 신청 서류 입찰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입찰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제안서 1부 2. 입찰참여 신청서 1부 3. 이행각서 1부 4. 공람확인서 1부 5. 입찰참여 견적서 1부(밀봉) 6.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1부 7. 산출내역서 1부(화일 첨부)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9.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12. 회사 소개서 1부 13. 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자료 및 환급받을 통장 사본 각 1부 14.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단, 사용인감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제 4 조】입찰제안서 및 입찰참여견적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제안서는 조합이 배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합이 사전에 배포한 공사가계약서대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입찰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입찰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입찰제안서를 접수한 뒤에 수정할 수 없으며, 단 그 내용이 조합이 요구하는 입찰제안서 작성방법과 다르거나 불특정하여 조합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만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사용인감 가능). 단, 입찰제안서 내용이 조합이 요구하는 입찰제안서 작성방법과 여러 사항에서 많이 다르거나, 기재내용이 특정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할 수가 없다. 4. 입찰제안서의 금액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숫자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것에 따른다. 5. 입찰제안서의 제출시 입찰참여견적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조합에 귀속한다. 7. 입찰제안서 제출시 조합이 배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특화 또는 대안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조합에 귀속되며,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설계변경시 응용 및 활용될 수 있다.
【제 5 조】 입찰의 무효 1.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 2. 현장설명회 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3. 입찰제안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날인을 누락한 경우 조합이 이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업체 4. 담합·타사의 참여 방해 또는 조합의 입찰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가 속한 업체 5.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6.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참여규정(제한사항) 및 제반 조건을 위반한 때 7. 우편 또는 FAX로 접수된 입찰제안서 8.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구비서류가 누락되어 조합이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입찰제안서 9. 2개 이상의 상이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회사 10. 입찰제안서 제출후 제안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업체
【제 6 조】 입찰의 연기 및 재입찰 1. 발주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공고(내용증명) 또는 입찰참여안내서에 기재된 입찰제안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입찰자의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회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포함하여 입찰제안서 제출마감일을 재공고 또는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찰을 하여야 한다. 가. 입찰자가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이 정하는 최저 입찰자참여제안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나.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참여조건과 입찰자의 제안내용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대의원회에서 재입찰을 결정하는 경우 다. 입찰참여제안서 제출회사들이 담합을 하였다고 의심이 될 정도로 인근단지의 시공자선정 사례와 다르게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제 7 조】 시공자 선정방법 1. 투표용지의 기호 순번은 입찰제안서 마감일 후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2.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비밀투표에 따라 선정하되, 조합총회에 안건으로 1차 투표에서 다수결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된 뒤 다수결을 득한 업체를 선정한다. 3.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 등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4. 입찰자는 조합이 주관하는 합동홍보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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