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10구역 재개발, 2023년 정기총회 성료… 1,031가구 신축
군포10구역 재개발, 2023년 정기총회 성료… 1,031가구 신축
오는 4월 조합원 분양신청 돌입… 연내 관리처분계획 수립
  • 최진 기자
  • 승인 2023.02.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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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경기도 군포시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이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으며 사업추진력을 확보했다.

군포10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전두근)은 지난 18일 오후 2시 군포새마을금고 본점 9층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398명 중 309명(77.6%)의 조합원이 참석해 성원했다. 총회장에는 115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안건에 대한 질문과 조합의 사업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총회에는 총 5개의 안건이 상정돼 90%가 넘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원안 가결됐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도 결산보고의 건 △조합대의원 결의사항 추인의 건 △2023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3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등이다.

이날 총회에는 기본적인 정기총회 안건 이외에도 조합원 분양신청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고사항이 포함됐다. 조합은 오는 4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은 당동 781번지 일원 3만7,720.7㎡ 부지에 건폐율 34.9%, 용적률 612.4%를 적용해 지하 6층 ~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천31가구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39㎡ 43가구 △59㎡ 301가구 △70㎡ 459가구 △84㎡ 224가구 △119㎡‧126㎡‧135㎡‧137㎡ 1가구씩(총 4가구) 등이다.

기존 계획에서 변경된 사안으로는 소형 스튜디오형 원룸 가구수가 기존 451호에서 396호로 변경됐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심의에 따른 조치계획서에 따라 시행된다. 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가구수가 421가구에서 489가구로 늘었다.

조합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평형별 평면도를 비롯해 △상가 △스카이커뮤니티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지하주차장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평면도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꼼꼼히 알려, 조합원 분양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더불어 △외부회계감사보고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전두근 조합장은 “많은 조합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셔서 현재 종전자산감정평가와 영업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조합원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비록 일반적인 정기총회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내용을 준비했고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합의 업무진행은 세부적인 내용 하나까지 투명하게 조합원들께 안내할 예정이며  조합원들의 재산증식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사업성 향상을 위해 노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1호선 군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구역으로 군포로 및 당정고가를 통해 산본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또 군포초‧중‧고, 금정중 등 학교가 인접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고 평가받는다.

더불어 은행과 행정복지센터, 우체국과 대형마트 등이 인접해 생활환경이 우수하고 당말 어린이공원, 효자어린이공원 등 중소규모 근린공원들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기대되는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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