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지난달 최초 발표 내용대로 발의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지난달 최초 발표 내용대로 발의된다
변경 내용 없는 듯 ... 여당 의원실과 발의 날짜 막바지 협의 중
국토부 관계자 "곧 국회 발의 … 법안심사 차질 없을 것"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3.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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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약칭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안 내용이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가 최초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게 발의될 예정이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당초 지난 2월 중 발의하겠다고 한 입법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며 "발의가 되면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발의될 특별법안 내용과 관련해 "여당 의원실 측과 최종 발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지난달 7일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7일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이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의견이 제시되며 법안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발표 원안대로 진행된다는 점이 이번에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7일 발표된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내용에 따르면, 사업추진은 ‘기본방침’, ‘기본계획’을 거쳐 특별법이라는 취지에 맞게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진행한다. 특별정비구역에서는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ㆍ고밀개발 △광역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건립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사업 초기문턱을 대폭 낮춘다. 현 정부가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보다 더 낮출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절차 자체를 면제시켜 준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 및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다.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여줄 예정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까지도 가능하도록 해 역세권 등은 최대 500%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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