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3.03.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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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발의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시 : 2023-3-23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긴급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에 대한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데, 매도청구권은 언급하지 않음. 일반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만을 인정받는 점, 당초 도시정비사업이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구분한 점, 긴급 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안전상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예외적인 시급성을 감안한 점 등을 고려한 법률 정비가 필요함.

△주요내용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 시행자에서 긴급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입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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