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양수한 자에 대한 분양권 인정 여부
1주택을 양수한 자에 대한 분양권 인정 여부
재개발조합 설립 후 다주택자로부터
1채의 주택을 양수한 자에 대한 분양권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3.04.03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B는 부산 동래구 일원을 재개발하기 위해 2012년 3월 2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E는 B정비구역 내 지상 5층 집합건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고, T는 E소유 집합건물 중 1채의 주택인 H호를 조합설립인가 후인 2015년 7월 7일 매입하여 같은 달 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수인이다. 

B조합은 2017년 7월 20일에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달 27일부터 9월 5일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공고를 했다. E와 T는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을 신고한 바 없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각자 자신의 명의로 분양신청을 했다. 

B조합은 E와 T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고 대표조합원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함에도 각자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둘 모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 관리처분계획은 총회결의를 거쳐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8년 7월 11일 고시됐다. 

E와 T는 B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시점에 정비사업구역 내에 각자 주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신축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것은 위법하다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중 E와 T는 E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다는 선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대표조합원인 E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한 분양신청은 적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가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B조합은 E와 T의 주장에 따르자면 당초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조합설립 후 양도로 인해 여러 명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조합원은 1인이나 분양권은 여러 개가 된다는 것으로, 1인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1주택을 공급하라는 취지의 도시정비법 규정을 잠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E와 T 모두 분양신청기간 내 각자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한 이상 추후 대표조합원 선임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를 대표조합원으로서의 분양신청으로 소급인정할 수는 없어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것은 정당하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은 1개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와 여러 명이 1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조합원 인정과 분양권 인정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합설립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를 1인의 조합원으로 산정하고, 조합원으로 산정된 소유자의 숫자만큼 분양권을 인정하며, 그 1인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에 부동산을 양수받은 양수인들은 1개의 분양권 중 자신의 권리 범위에 따른 공유지분 만큼의 분양권을 가지게 된다”면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정비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분양신청자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까지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모두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E와 T의 항소를 기각하여 E와 T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부산고등법원 2020.2.12. 선고 2019누23845 판결).

이에 대해 E와 T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23.2.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 후 일부 주택을 매수한 양수인이 있을 경우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분양권을 단독으로 가지게 되는지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광주고등법원에서 조합원 지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지게 되지만 분양권은 각자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이에 대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반대로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 및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각자 분양권마저 인정되지 않음을 명백히 했다.

이 대법원 판결로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단이 번복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금번 부산고등법원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도시정비법령의 개정 취지와 법제처의 그동안의 일관된 유권해석에 더욱 부합하다고 판단된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