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04.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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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은 어떤 종류가 있나?

A.상속재산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 취득사실의 결과로서 상속, 유증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형평을 위해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간주 상속재산에는 어떤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금액이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이어야 하나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한 부분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또한 상속인이 지정수익자인 경우에는 협의 분할 대상이 아니며, 특히 연금보험에 관해서는 연금보험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연금 수령 중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납입 보험료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거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하는 등 법원, 심판원, 기재부 등에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 개별 사안별로 별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신탁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다만 타인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또한 피상속인이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경우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해둔 명의신탁 재산은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에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은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셋째,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공과금이 아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해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관계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은 유족 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또한 상속인이 퇴직금 수령 권리를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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