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손질되는 조례가 실효성을 내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이 장기화됨은 물론, 새로운 부작용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대출’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채무에 대한 조정안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기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진단에서 탈락하거나 사업이 장기화 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지원된 비용이 순식간에 분쟁요소와 갈등원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시공자 선정시기 정상화 역시 내역입찰 성격의 설계도서라는 변수가 걱정거리다. 아파트 시공과 관련한 설계도서는 사실상 사업시행계획 에 준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기준이 세부적일수록 이전과 같은 규제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
수위조절을 위한 ‘제어장치’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추가적인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정상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례적이고 기형적으로 운용돼 온 조례들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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