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과제척 기간
상속·증여세 부과제척 기간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04.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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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인가?

A.과세 당국에서 국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 하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특례를 제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다. 즉 부과권이 소멸된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경우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다. 예를들면 사망일이 2023.3.15. 경우 통상적으로 상속세의 법적 신고기한은 2023.9.30.이고, 부과제척기간은 2033.9.30.이다.

둘째, 무신고한 경우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또는 가공 채무를 공제하거나, 명의 개서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인 명의로 하지 않고 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다. 다만 거짓신고 또는 누락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금액만 해당한다.

셋째,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상속인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 15년이 아니라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있다.

Q.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   

A.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유언 등)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또한 연대납부의무 범위 내에서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 징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해 대신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면 상속받은 재산이 1억원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2억원을 납부한 경우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본래의 상속재산은 없고 사전증여재산만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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