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승인 정당
흑석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승인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04.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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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전문기자]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이진식)의 구성승인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흑석2 재개발구역 토지등소유자 7명이 제기한 ‘주민대표회의구성 승인인가처분 취소 등’ 사건(2021구합87668)에서 원고가 청구한 “지난 2021년 9월 13일 동작구청이 인가한 흑석2구역재정비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처분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처분의 취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절차 누락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의 흠결 △주민총회 참가인의 임원 선거절차 등의 하자를 주요 청구 이유로 내세웠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절차 누락’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재개발사업을 위한 재정비촉진구역 내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를 먼저 지정한 후 그 시행자를 통해 촉진계획 내지 정비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일반재개발사업을 위한 촉진구역 및 촉진계획이 결정된 이 사건의 경우 인가 및 승인처분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승인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의 흠결’에 대해 법원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은 갖춘 것이며, 토지등소유자들을 기망·협박하여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민총회 참가인의 임원 선거절차 등의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주민대표회의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도시정비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승인을 받은 점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에 기해 주민대표회의의 임원이 선출된 이상 선출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점 △공공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후보가 제한되거나 추진위원회가 보유한 동의서가 전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추진위원회의 기존 채무나 법률관계가 승계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을 종합해 주민대표회의의 임원선거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했다. 

이진식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공공재개발사업의 법 취지에 맞는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며 “서울시에서 사전기획이 마무리되어 동작구청으로 넘어왔다. 향후 제반 절차를 거쳐 촉진계획변경이 고시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촉진계획 변경 후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될 계획이다. SH와 함께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은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사업추진의 기틀을 한결 더 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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