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소규모재건축 컨설팅 지원
제주시, 2023년 소규모재건축 컨설팅 지원
다음달 19일까지 신청 접수
20세대 이상~100세대 미만
20년 이상 주택단지 3개소 선정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4.27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제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소규모재건축이 가능한 노후 공동주택이 올해 1월 기준 3만1,932가구로, 연간 약 3천가구씩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동 미화주택 △삼양이동 동명아파트 △노형동 대신연립 3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컨설팅 지원을 완료한 바 있다.

시는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재건축 수요 충족과 사업추진 의지를 독려하고, 이해관계자의 분쟁과 외부 이권개입 사전차단 등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돕는다.

컨설팅 지원에는 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건축전문가가 참여하며,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기본도서, 사업성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여 사업추진 시 초기비용 절감 및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컨설팅 대상은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재건축 추진중인 단지이다.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 3개소를 선정한다. 지원신청서 및 컨설팅 신청 동의서(토지등소유자 1/3 이상) 등을 첨부해 다음달 19일까지 제주시청 주택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주택과 공동주택팀(064-728-3064)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형도 주택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