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롯데건설 시공권 박탈 위기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롯데건설 시공권 박탈 위기
항소심서 1심 뒤집고 시공자 선정 무효 판결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04.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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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시공자의 지위가 백척간두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2인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17년 10월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제3호 안건 시공자 선정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는 시공자 선정 관련 총회효력을 인정한 작년 10월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원고들은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의 조합원 수는 롯데건설과 지에스건설의 득표 차이인 130을 초과함이 명백해 금품제공행위는 시공자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롯데건설이 제공하였다는 향응의 내용 중 소위 부산투어는 지에스건설의 현장투어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산에 있는 모델하우스 투어를 기획하며 이루어진 홍보방법에 불과해 매수에 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롯데건설과 그 직원들 및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에게 부산투어, 롯데리조트속초 숙박 등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조합의 안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며 “따라서 시공자 선정에 대한 총회 결의는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결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조합은 혼란에 빠졌다. 공사를 중지하고 시공자를 새롭게 선정하려면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사업비 증가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합은 지난 2017년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등을 마치고, 같은 해 연말에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피할 수 있었다.
가파르게 오른 자재비와 금리도 조합에게는 큰 부담이다.

조합은 상고를 결정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상고와 함께 5월 임원 연일 총회를 개최한 후 시공자 재선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7일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 총 188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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