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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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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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신 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조합원이라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0.6.18. 선고 2010구합6281 판결).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한 이후에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분양신청 없이 바로 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99.4.13. 선고 98두19230 판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바(대법원 2010.8.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위와 같은 현금청산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다만,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관할관청에게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1.12.8. 선고 2008두18342 판결).


또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조합원은 관리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10.7. 선고 2010누919판결).

 

2. 관리처분계획 또는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중대·명백한 사유를 이유로 무효소송만이 가능하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때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대법원 1995.8.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47 판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에 대해 ①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총회결의일 다음날이라는 견해 ②조합원이 자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안 날이라는 견해 ③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이라는 견해가 있다.


조합원총회의 결의 등으로 일단 관리처분계획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법률상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확정되는 것은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은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경우에도 인가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때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0.8.26. 선고 2009누39881 판결 등 참조).

 

3.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소송 또는 무효소송의 종기(이전고시 이전까지)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정비사업에서 이전고시 처분이 일단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이전고시 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고, 이전고시 처분의 일부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이전고시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전고시 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조합원은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2012.3.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전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권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서의 조합원지위의 확인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취소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인이나 등기의 말소 또는 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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