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보급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보급
회계 및 계정과목, 자금집행, 업무추진비 기준 7월 고시
향후 조례개정 통해 규정 준수 강제 방안도 추진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5.11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보급한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불투명한 회계처리 및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조합과 조합원간에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고 이는 사업지연으로 발전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당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를 포함해 여러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점검한 결과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되는 문제들로 조합 안팎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도는 전문가 자문, 시·군과 조합들 의견을 취합·반영해 오는 7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포함될 주요 내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이다.

도는 지난 3월 30일에 31개 시‧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정비사업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표준 예산‧회계규정 내용 및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실무자들은 회계규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도는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배포 및 교육을 진행하며 조합들에 준수를 권고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 준수를 강제할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도의 추진사항을 공유해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조영선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일반정비팀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수백 명의 주민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회계에 대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나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가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보금자리를 기대하고 염원하는 도민들에게 사업의 투명성‧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