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편
서울시, 재건축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편
‘일반 분양시점'으로 매입시기 앞당겨
제출서류도 9→5종으로 간소화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 반영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5.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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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built-in) 가전·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하고,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2015년 시가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뒤로 만 8년 만의 개편이다.

이번 매입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시기를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긴다. 당초에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가구에 비해 입주가 늦어져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발생하는 관리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더불어 제출서류도 9종→ 5종으로 간소화된다.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 공공주택 공급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공급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시는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안내와 협조를 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공급유도를 한다.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도 반영한다.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하며,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을 통한 공공주택 물량을 비롯해, 올해 2월 6년 만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9.8% 인상되면서 더욱 원활하게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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