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삼성·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강남구, 대치·삼성·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2020.6.2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두 차례 연장돼 다음달 22일 기간 만료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5.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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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15일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했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다음달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구는 지난 4년간 해당 구역 아파트 거래데이터를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은 35%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거래가격은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 2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한 뒤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3월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가 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3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서’가 23.8%로 나타났다.

또한 구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내 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정량지표(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 모두 ‘안정’에 해당하므로 허가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압구정 아파트지구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시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만료일을 1년 더 연장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고, 구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구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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