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계약내용까지 제도보완 필요”
“정비계획·계약내용까지 제도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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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6.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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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내역입찰을 고수한 채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면 정비계획부터 입체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조기 선정의 기대와 우려’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산연은 시공자를 조기에 선정하면서 내역입찰을 진행할 시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장점으로 불필요한 설계나 인허가 변경이 줄고, 사업비 대여가 가능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찰제안 조건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의 구속력을 가진 상세내역에 따른 공사비 증액 적정성 검토가 어려워지는 단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산연은 정비계획부터 공사 발주방식과 계약내용 전반을 아우르는 입체적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해 인허가 과정에서 높이, 용적률 변화 등 공사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사 발주방식에 대해서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을 정비사업에 맞춰 수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은 건설엔지니어링 면허를 보유한 시공사가 시공 이전단계에 조기에 참여해 설계검토, 공사비 추정, 공법검토, 가치공학 등 프리콘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시공까지 함께 책임지고 수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계약내용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 시공자에게 구체적인 설계안과 계약적 구속력을 지닌 내역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시공사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조합원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설계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입찰 이후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정비계획부터 공사 발주방식과 계약내용 전반을 아우르는 입체적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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