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평형변경절차와 평형배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재개발 평형변경절차와 평형배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3.06.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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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피고는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정비구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자이다.

피고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이후 공동주택의 규모와 규모별 세대수를 상당 부분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분양신청 절차에 해당하는 평형변경신청을 받기로 했다. 

피고는 총회에서 평형변경 신청기간을 35일로 한정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이후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위 기간을 8일간 연장했다.

원고는 평형변경신청 절차에서 1순위로 120㎡형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연장신청기간에 4명이 추가로 120㎡형 아파트를 신청해 후순위로 밀렸고, 결국 원고에게 59㎡형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수립됐다.

이러한 평형변경 신청기간의 연장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적법한지 알아보자.

▲기초사실

피고는 2019.11.7.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비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62세대 증가했고, 주택의 규모도 72㎡형, 95㎡형, 112㎡형이 없어지고 53㎡형과 76㎡형, 102㎡형, 120㎡형이 새로 도입됐으며, 각 평형별 주택수도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등 상당 부분이 변경됐다.

피고는 2019.6.29. 정기총회에서 그 신청기간을 35일로 한정하여 평형변경 신청절차를 거치기로 의결했다. 이후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평형변경신청 통지 및 공고를 하면서, 정해진 기간 안에 평형변경을 하지 않거나 평형변경을 철회한 조합원들은 평형변경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후 피고는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평형변경 신청기간을 8일간 연장했다. 원고는 평형변경 절차에서 1순위로 120㎡형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했고, 평형변경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120㎡형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연장신청기간에 추가로 120㎡형 아파트를 제1순위로 신청한 조합원이 생기면서 권리가액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59㎡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 

▲이 사건 평형변경 신청절차의 법적 성격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른바 재분양신청절차). 

피고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비해 주택의 규모와 각 평형별 주택 수가 상당 부분 변경됐고, 평형변경 신청기간 안에 평형변경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안내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평형변경 신청 절차는 실질적으로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에 따른 재분양신청 절차라고 봄이 타당하다.

▲평형변경 신청기간 연장이 적법한지 여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또한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다.

따라서 피고가 임의로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기준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평형변경 신청기간을 35일로 한정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있었는바, 이처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법령이나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다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총회에서 의결된 평형변경 신청기간을 임의로 연장했으므로, 이는 종전 총회의 의결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 평형변경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원고는 권리가액의 순위에 따라 120㎡형을 배정받을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평형변경 신청기간을 위법하게 연장함에 따라 원고는 1순위로 분양신청한 120㎡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됐다.

피고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축아파트가 배정되리라는 원고의 신뢰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에게 59㎡형 아파트를 배정한 부분은 취소돼야 할 것이다.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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