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시 주택가격은?
주택 증여시 주택가격은?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06.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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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버지로부터 아들이 공동주택공시가격 13억원 아파트를 증여 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시 주택가격을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

A.주택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고 있는데, 상증세법상 증여 재산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는게 원칙이다. 시가를 어떻게 결정 하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예를 들면 증여일 전 6개월 이내에 공매된 주택을 18억원에 낙찰 받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8억원이다.

둘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 해당 아파트와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 재산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서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 조건은 ①동일단지내 ②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이내 ③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5%이내 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동일 단지 내에서 유사매매사례로 20억원의 거래가 있었다면 증여재산가액을 20억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셋째,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법정 결정기한인 신고기한부터 6개월 기간 중에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 될 수 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많이 지적하는 사항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넷째,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등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13억원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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