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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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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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특별수선충당금 및 공동주택의 관리로 들어온 비용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재건축추진비용(안전진단비용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A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사용절차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특별수선충당금(현행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주택법〉상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토해양부 2009. 7. 6


Q : 재정비촉진구역을 공동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결정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재정비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포함)을 의제 처리코자 할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의한 안전진단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 실시를 조건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가능한지?


A : 〈도촉법〉 제3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도정법〉 제12조에서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도촉법〉 제13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때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본 질의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 2009. 11. 6


Q : 주택재건축(단독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도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가 필요한지?


A : 〈도정법〉 상 안전진단 요청을 한 때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지 아니함.
 -국토해양부 2010. 3. 23


Q :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단독주택지 재건축업무처리기준」 2-3-1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도 적합한지?


A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07호)은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지 재건축에 대한 업무처리를 정한 기준이므로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2-3-1의 안전진단은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 나목에 적합한 경우로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확실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토해양부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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