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병목 대표 "종전자산평가 조합원간 상대적 출자 비율 정하는 것"
예병목 대표 "종전자산평가 조합원간 상대적 출자 비율 정하는 것"
(주)대한감정평가법인
사업갈등 불거질때마다 객관적 시장자료 제시
기계적 평가 아닌 조합원 정서까지 파악해 반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6.1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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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지난 1985년 5월 설립된 (주)대한감정평가법인은 전국 16개의 본·지사를 두고 있으며, 감정평가사 200여명을 비롯해 총 45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정평가법인이다.

▲종전자산평가는 왜 필요하고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정비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관리처분 시점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반대급부로 종후자산을 분양받는 일련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현물출자에서 중요한 것은 출자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하는 것인데 조합원과 조합이 계약에 의해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적인 제3자가 공정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정비법에서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출자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전자산가격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13294, 판결 등] 조합원 간의 평가금액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에 큰 기여를 하면서 기억에 남은 현장은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변경총회가 사업비 증액 등으로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런데 해당 조합은 설립 이후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달성한 적이 없었다.

당사에서는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 사업비 증액사유를 분석하고, 인근 분양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해당 조합의 합리적인 일반분양가 수준을 제시하고, 조합원 분양가 산정방법 등에 관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제고하여 관리처분변경이 가능하도록 크게 기여했다. 

아파트와 상가의 일반분양가에 관한 조합과 시공자 간 이견이 컸던 송파구의 한 재건축조합의 경우도 객관적인 시장자료를 통한 합리적 분양가 수준을 제시해 조합과 시공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었다.

▲다양한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정비사업은 다수의 조합원으로 결성된 조합과 시공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정비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사업진행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때마다 객관적인 시장자료를 제시하고 기계적인 평가가 아닌 조합원의 정서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감정평가 등에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진행에 일조하고 있다.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소개해달라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지난 1985년 5월 창사 이래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한 기업이다. 전국 16개의 본·지사를 두고 있으며, 감정평가사 200여명을 비롯해 총 45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200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감정평가법인으로 지정받은 바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정평가법인이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한감정의 감정평가사들이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은 감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세무사, 건설회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감정평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감정평가사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년간 전국의 수많은 현장에서 컨설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평가사들의 노하우와 활발한 활동은 대한감정평가법인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

법인은 정비사업 종전자산평가시 이주비 및 일반분양가를 고려해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가격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리처분을 위한 공람·공고기간 동안 조합원의 문의사항에 성실한 답변과 자문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및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조합의 문의에 대해서도 대한감정평가법인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자문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 실적은

=재건축사업은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고덕3단지, 잠실 진주아파트, 한강맨션, 반포아파트(3주구)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재개발사업은 이문3구역, 가재울뉴타운4구역, 옥수13구역, 봉천12-2구역, 팔달8구역, 팔달6구역 등 전국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관리처분 업무 등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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