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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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3.05.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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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청산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및 지자체에게 조합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함.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8

제안일자 : 2023-05-30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된 후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 둔 유보금 등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법에 따라 법원이 청산법인을 검사감독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체계로는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청산인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의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 고발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사업 절차 중 조합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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