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안건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되는지?
A.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법제처 23-0272, 2023. 5. 22.]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본문에서는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에서 ‘소집’의 의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집하다”는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으다”라는 의미로서, 조합설립을 위해 개최하는 창립총회는 해당 조합의 구성원이 될 자가 그 소집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된다.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