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창립총회 안건을 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안건을 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3.05.31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안건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되는지?

A.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법제처 23-0272, 2023. 5. 22.]

이유는 다음과 같다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본문에서는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시정비법에서 소집의 의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집하다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으다라는 의미로서, 조합설립을 위해 개최하는 창립총회는 해당 조합의 구성원이 될 자가 그 소집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된다.

더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본문에서는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그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제7항 단서에서는 창립총회등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창립총회의 출석 대상을 조합원으로 전제하고 있다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행위의 구체적 실행방법으로서 회의안건등의 발송통지는 향후 설립될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될 자로서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 즉,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의미와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안건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의목적안건 등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그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까지 창립총회 회의안건등을 개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재건축사업의 창립총회의 개최시기를 조합설립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으로(1), 창립총회의 업무를 조합정관의 확정,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등으로(4), 창립총회의 의사결정 주체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5)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확보한 후 개최하여, 조합설립이 인가되는 때 조합원이 되는 자의 출석과 결의로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회의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 등기우편의 발송통지 대상을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창립총회가 개최되는 시점이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조합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고려한 표현일 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하기 위한 취지까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