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대표변호사 "조합장 도정법·최신판례 정확히 알아야 형사소송 예방"
김정우 대표변호사 "조합장 도정법·최신판례 정확히 알아야 형사소송 예방"
법무법인 센트로
재건축·재개발 소송·자문
2만여건 이상 수행 관록
리모델링사업도 적극 참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6.1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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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부동산 및 건설 전문로펌 법무법인 센트로는 30여명의 변호사, 사무직원, 협업 감정평가사 등이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 지난 10여년간 2만여건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소송과 자문을 수행했다. 

▲조합장이 형사소송에 가장 많이 휘말리는 원인과 대응방안은

=조합장에 대한 고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정보공개의무 위반에 관한 사건이 매우 많다. 더구나 최근에는 정보공개의무 위반에 대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향이고,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합장은 정보공개의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 공개대상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은 대전의 대흥1구역재개발사업이다. 이 현장은 준공 이후에도 시공자인 지에스건설과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했고 최종적으로 조합 전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나

=법무법인 센트로가 대형 건설사인 지에스건설과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재건축, 재개발 2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분석능력과 함께 반드시 승소한다는 전문변호사들의 근성 때문이다. 

대흥1구역과 시공자 사이의 소송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도급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공사도급 가계약 및 본계약의 각 체결 경위, 변경계약을 하게 된 배경과 그 이유, 각 계약 내용에 관한 체계적 해석 방법 등에 대하여 각 조항 하나 하나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중대형 시공자들의 도급계약서 수십 건을 모두 검토해 지에스건설의 주장이 왜 부당한지 판사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법무법인 센트로를 소개해 달라

=‘강한친구’를 지향하는 법무법인 센트로는 지난 10여년 간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부동산 및 건설 전문 로펌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김향훈, 김정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30여명의 변호사, 사무직원, 감정평가사 등이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사업시행계획 취소소송,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수용재결 업무, 명도소송, 매도청구소송, 시공자 공사대금소송, 아파트 하자소송, 형사고소 등 2만여건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소송과 자문을 수행했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다른 어떤 로펌보다도 많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어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나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은행1구역 재개발,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상록지구 재개발, 산성구역 재개발 등을 비롯하여 전국 50여개 이상의 현장에서 법률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리모델링 주택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한 7개 아파트단지 중 2개 단지를 포함,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주택사업 현장 총 10,000가구 이상의 자문계약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센트로만의 강점은

=법무법인 센트로는‘신속성’과 ‘정확성’을 최선의 모토로 삼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주택사업의 특성상 신속한 답변이 요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10인이 넘는 전문 변호사가 집단지성의 힘으로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로펌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센트로는 각종 법원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김향훈, 김정우 대표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은 수원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을 비롯하여 주거환경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 시흥시청,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안양시청, 법률신문 등을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에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 강연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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