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대표세무사 "조합업무에 특화된 전문인력 확보… 세금부담 최소화"
김해숙 대표세무사 "조합업무에 특화된 전문인력 확보… 세금부담 최소화"
세담 세무법인
조합의 국세·지방세 부담
사전에 대안 만들어 최소화
양도·상속·증여 토탈서비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7.0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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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세담 세무법인은 정비사업 관련 세무·회계를 주력업무로 하는 세무·회계사무소로 변화되는 조합업무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특화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조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전문 세무사의 역할은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추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실제 정비사업비와 일반분양 수입을 정산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국세 및 지방세 부담액은 합리적인 절세방법으로 반영되어야 조합 및 조합원의 부담을 사전에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정비사업조합 전문 세무사가 필수다.

▲세담 세무법인은 어떤 곳인가

=세담 세무법인(구 굿모닝 세무법인) 정비사업 관련 세무·회계를 주력업무로 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이다. 일반적인 세무·회계사무소는 기업의 세무·회계업무를 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세무사무소는 정비사업 세무·회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에 앞장서 왔다.

저는 대표세무사로서 국세청 13년 근속 후 20년 이상 정비사업조합 전문 세무사다. 바른재건축실천연합 정책위원, 주거환경연구원 감사, 전국재개발·재건축 연합회 정책위원, 한국세무사 고시회 재개발·재건축 연구세무사, 한국감정원 재개발·재건축 자문위원 등 정비사업조합 전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변화되는 조합업무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특화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조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비사업 전문 세무법인으로 차별화된 강점은

=정비사업 관련 세무·회계는 사소한 요인 하나가 조합의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조합업무에 특화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개별조합원 양도, 상속, 증여세 무료상담팀 운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실태점검 위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조합의 국세 및 지방세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안 등을 제시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 조합의 경우 조합과 조합원 간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적용하여 매년 결산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지자체 실태점검 시 권장 사항으로 통보되었으며, 준공 조합의 경우 법인세 절감뿐만 아니라, 법무사 및 지자체와 사전 소통으로 합리적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해 취득세 부담액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무 상담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양도, 상속, 증여 등과 같은 재산세제 전문관리팀을 운용하고 있다.

▲주요 사업실적은

=세담 세무법인은 대표적으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상대원2구역 재개발, 반포아파트3주구 재건축,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재건축,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개포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 서초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재개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재개발, 성수전략지구구역 제4지구 재개발, 임곡3지구 재개발, 예술공원입구 재개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등의 현장에서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해 특화된 조합업무 수행하고 있다. 

▲어떤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나

=정비사업 추진 관련 세무 상담 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개개인의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상담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된 업무로는 먼저 조합원의 세금(양도, 상속, 증여 등) 무료 전문상담팀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조합 예산수립(세무회계부분) 및 예산 집행결과 회계처리 소통과 조합세금(법인세, 취득세 등) 절세방안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매년 이사회·대의원회·조합원총회 등에서 결산보고와 질의응답을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 외부회계감사 결산 및 회계부분을 수감하고 있다. 조합 해산 및 청산 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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