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대표, 관리처분시 조합·조합원이 알아둬야 할 사항은?
최진호 대표, 관리처분시 조합·조합원이 알아둬야 할 사항은?
(주)진명시엔디
조합과 소송없이 20여년 한우물
울산 남구 B-07 재개발
홍보요원 없이 조합원 설득
14년 만에 조합설립인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7.06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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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주)진명시엔디는 2003년 설립해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70여 개의 현장업무를 수행해 오며 관록의 정비업체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운영해 오는 동안 단 한번도 조합과 소송이나 법적 다툼없이 20여년간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다. 

▲관리처분을 앞두고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뭔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조합이나 조합원이나 해당 사업장의 기본적인 사업원리를 모르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다.

조합의 경우 우선 관리처분계획의 현실적인 목표와 구도를 사업시행인가 전후로 정비업체 및 협력업체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사업시행인가 총회 시에는 정비사업비의 자금계획을 수립해 법정 동의율을 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관리처분 시에는 관리처분 목표 및 이를 위한 다양한 내용들의 확정이 필요하다.

분양가, 공사비, 사업비, 금융비, 종전가액 등을 내부적으로 계획해 목표를 잡고 사업시행인가 시의 사업계획과 분양신청 접수 시의 사업성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처분 시의 관리처분계획에 있어 총사업비, 분양가 및 분양수입, 공사비 및 총사업비, 종전가 등이 반영된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 

특히,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나 일반적인 시행 사업과는 사업추진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비 및 공사비에는 관심 없이 종전평가금액과 비례율 및 분담금만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추진 과정이나 원리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결과가 좋게 나오길 바라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합원의 직접적인 참여와 감시가 정비사업에서 가장 좋은 태도라고 생각한다. 

▲진명시엔디가 수행한 현장 중 조합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기억에 남는 곳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낸 울산 남구 B-07 재개발 현장이다. 이 현장은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13년간 조합설립 동의를 받지 못해 수많은 업체와 홍보요원들이 실패를 보고 나간 곳이다.

하지만 진명시엔디가 선정돼 업무를 진행한 이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조합설립 동의를 홍보요원 없이 직접 우리 회사 대표 및 임직원이 조합원을 하나하나 만나 동의를 받은 결과, 사업추진 개시 14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됐다. 

또 다른 현장으로는 시공자의 과도한 공사비 인상 요구에 처절하게 싸웠던 수원 화서 재건축이다. 시공자가 암반 및 토목공사를 이유로 총공사비의 20% 이상을 요구했던 현장으로 저희 진명시엔디에서 조합의 위임을 받아 암반 및 지질조사를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해 실시했고, 이를 근거로 토목공사 물량산출 보고서를 토대로 시공자와 공사비 협상을 진행, 10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 

▲어떠한 전략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나

=첫째, 어려운 현장일수록 회사 대표인 제가 직접 나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했다. 둘째,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해 진행했다. 아무리 강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3번만 만나 식사 자리를 함께하면서 대화 물꼬를 트면 소통이 되기 시작한다.

셋째, 큰일일수록 정확하고 치밀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다. 디테일이 중요한 것이다. 큰일이라 크게 생각하고 거시적 시각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 같지만 성공의 열쇠는 작고 섬세한 일처리에 있다. 특히 재개발 사업에서는 섬세하고 오류 없는 치밀한 일처리가 정말로 중요하다.

▲귀 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꼽는다

=가장 큰 장점은 대규모 사업장의 업무 경험과 치밀하고 정확한 계산에 근거한 업무능력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전 직원 중 관리처분을 혼자 독립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이 50%가 넘는다. 다른 회사가 이 같은 능력을 보유한 사원이 한 두 명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전문성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35개 현장 이상 수행한 업체는 국내 300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중 10개 내외이며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현장을 수행한 업체는 저희 진명시엔디 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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