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에서 멈춘 재초환 개정 … 조합 "개정 시급"
국회 문턱에서 멈춘 재초환 개정 … 조합 "개정 시급"
완화 제도개선 발표 후 8개월 넘도록 제자리 걸음
부담금 완화 수위를 놓고 여야 의견 대립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6.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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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30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불발됐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다른 쟁점 법률 개정안 심사가 여야 의견차로 지연되며, 재초환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건축부담금 완화는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으로, 작년 9월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감면(안)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11월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개정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제도개선 발표 8개월이 넘도록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던 재건축단지들은 부담금 완화를 촉구하며 다시 개정안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건축조합들이 결성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킬 것을 재차 요구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이 집회는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시위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정상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이익의 최대 50%를 조합원에게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익분에서 3,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이익에 대해 금액 구간별로 나눠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같은 기준의 현행 제도는 조합원에게 수억원의 재건축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반발 여론이 매우 큰 상태다.

이에 개정안에는 △부담금 면제금액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부담금 산정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 △장기보유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 10~50% 감면 △초과이익 부과시점을 추진위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부담금 완화의 뜻은 맞췄으나 면제금액 상향과 초과이익 기준 구간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야가 재초환 개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 부담금 통보를 앞둔 재건축 단지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 연희빌라(서해그랑블) 등이 입주가 끝났음에도 법 개정 지연으로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해 조합 해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실현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결국 부담금을 내기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재연은 “재초환 폐지가 마땅하나 그게 어렵다면, 개정안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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