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법무사 "신탁등기 안돼 있으면 조합원 100% 동의 받아야"
이학수 법무사 "신탁등기 안돼 있으면 조합원 100% 동의 받아야"
이학수법무사법인
신탁·소유권 등기이전 통해
원활한 사업진행은 물론
조합원 재산권 보호에 유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7.1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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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이학수법무사법인은 재건축·재개발 등기 및 법률업무에 특화된 법무사들이 모여서 설립한 국내 제1호의 유한법무사법인으로, 주요 업무분야는 등기이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조합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정비사업에 신탁등기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재건축사업이 준공되기 전 사업부지와 인근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사유지 등과 매매 또는 교환으로 지적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모든 사업부지가 조합이라는 단일주체에게 신탁 또는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다면 이를 용이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탁등기가 안되어 있다면 전체조합원 100%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해, 이는 사실상 불가능(단기의 인감시효, 다수의 조합원, 조합원이 각 지역에 산재하여 거주하는 등)해 사업지연을 초래 할 수 있다. 

둘째,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전고시까지 4~5년이 소요되는데, 조합으로 신탁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간혹 악성 조합원들이 자신의 토지에 다액의 근저당권, 압류 등을 설정하더라도 조합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대법원규칙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 규칙에 따라 신축 아파트에 위 근저당권, 압류 등을 선순위로 등기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공사비, 조합 부담금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조합과 조합원들이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많은 피해를 받게 된다. 

셋째, 신축하는 공동주택에서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공사비와 각종 사업비로 충당한다. 이때 조합에서 공동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려면 주택법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을 받고, 행정기관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야 분양이 가능해진다. HUG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조합이 모든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주택법에 따른 부기등기의 문제가 남음) 하거나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으로 신탁등기 해야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신탁등기의 효과 및 주요사항은

=조합원 재산출연에 따라 조합으로 신탁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나 조합원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조합 및 조합원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게 되므로 정비사업에 있어 신탁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신탁등기 등을 포함해 조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검토이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사업도 오래걸리는 만큼,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를 복구하는데 더 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처음부터 정비사업에 숙련된 전문가와의 신속·정확한 업무 수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학수법무사법인은 어떤 회사인가

=저희 이학수 법무사법인은 오랫동안 재건축·재개발 등기 및 법률업무에 특화된 법무사들이 모여서 설립한 국내 제1호의 유한법무사법인이다. 

저희 회사는 조합원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드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회사로 관련 법령과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항상 깨어있으려 노력한다. 또한 조합의 사업진행에 있어 다방면에서 최대한 협력하려고 한다. 이는 회사의 영업전략이기도 한 부분이다. 대표법무사는‘등기박사’로 불릴 만큼 깔끔한 등기 관리 역량을 자랑한다. 

이처럼 주요 업무분야는 등기이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조합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법무·행정 처리가 법무사의 영역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조합원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조합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조합원 또한 기본적인 법무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복잡한 법무·행정서비스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것은 물론, 조합원의 사소한 고민과 궁금증에도 최선을 다해 귀 기울이며 성심성의껏 답하려 노력한다. 

주요 담당현장으로는 재건축의 경우 잠실파크리오, 가락시영, 과천2단지, 잠실동22번지, 개포1동주공, 잠실5단지, 둔촌주공, 철산주공8.9단지 등이 있으며, 재개발로는 신길2구역 등이 있다. 그 외 리모델링현장인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조합 등 다수의 리모델링현장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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