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현 변호사 "해산하려는 조합의 산적한 법률적 과제 원스톱처리"
윤영현 변호사 "해산하려는 조합의 산적한 법률적 과제 원스톱처리"
법률사무소 정비
풍부한 인적네트워크 구성
회계사 등과 협업 통해
전문적 법률서비스 제공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8.1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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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법률사무소 정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특화된 법률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합 청산은 정비사업의 마무리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산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도시정비법 제49조 참조).

그런데 정비사업 완료에 해당하는 이전고시 이후에는 해산하려는 조합에 대해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상 청산법인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준용된다.

그런데 조합은 해산 이후에도 청산인 해임 및 각종 정보공개청구, 청산금 소송 등 각종 법률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는 모두 변호사의 법률사무에도 해당돼 변호사 개입으로 청산사무를 빠르게 종결, 청산종결등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조합 해산절차에서부터 채권추심, 채무 변제, 청산금 배분 등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청산관리업무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개입해 청산사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산 이후에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청산업무를 수행한 현장 중 조합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기억 남는 곳은

=옥수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7개의 조합청산관리업무 용역을 맡아 청산관리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청산조합의 주된 업무는 채권추심, 채무변제 등으로 조합 해산 이후 청산종결을 하는 것이다.

당초 청산종결을 할 때는 총회를 거쳐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었으나, 법률자문 등을 통해 청산종결시 결산 보고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어떤 전략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나

=법률사무소 정비의 풍부한 인적 구성(시공자, 정비업체, 법무사 사무장 출신의 경력직원 등)과 회계사와의 협력 및 법리적 해석 등을 통한 협업 등을 통해 가능하게 했다.

법률사무소 정비에서는 청산종결 시 청산금 배분, 인허가청과의 관계, 결산보고 등을 모두 전담해 진행하고 있으며, 청산종결시 결산보고서 등으로 갈음해 총회 없이도 법인청산 종결등기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 대응한 것이 이 같은 실적을 가져왔다고 본다.

▲회사 소개를 부탁드린다

=법률사무소 정비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특화된 법률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현장 중심 철학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새로운 흐름을 창출함으로써 조합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 진행단계에서는 집단명도, 수용, 이주관리팀을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주 및 명도가 적시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주가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은 착공, 분양을 앞당기고 조합 및 조합원의 이주비, 사업비 대출 이자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법률사무소 정비는 착공 이후에도 각종 분담금, 무상양도 등에 있어 관할 인허가청과의 관계에서 부당하게 납부한 부담금 등을 돌려받도록 법률 자문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파수꾼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정비만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꼽는다면

=소송 법률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조합 법률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소송 및 자문뿐 아니라 수용재결, 이주관리, 등기, 공탁, 이전고시, 청산관리 등 정비사업 시행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경기 등 전국 리모델링 현장에 있어서도 자문, 매도, 명도소송을 주력으로 하는 등 개발사업 법률자문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모든 변호사 및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조합 및 조합원들의 이익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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