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재지정
주거 6㎡, 상·공업 15㎡, 녹지 20㎡ 초과시 허가 받아야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6.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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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가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4개동 총 14.4㎢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해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에따라 주거지역 6㎡ 초과, 상·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일대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부지에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허가대상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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