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532-2번지(천호3-3구역)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천호3-3구역은 정비구역 기지정된 3-2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중인 3-1구역과 인접한 구역으로, 별도의 사업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권을 수립해 적용했다.
이번에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천호동 532-2번지 일대 2만4,620㎡ 부지에 용적률 230%, 최고 24층, 568가구(공공주택 107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탄생한다.
해당 구역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2종7층 규제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과 2종7층이 혼재돼 있으나 이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해 기준용적률 190%를 적용받고, 소형주택 확보,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30%로 계획했다.
천호3-3구역은 주변과 하나의 생활권 기능을 유지하는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먼저, 천호동의 역사자원과 공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천면로, 천호동 성당, 고분다리 시장, 천호도서관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동선계획을 수립했다.
둘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기초생활권 단위로 생활SOC의 수요를 파악해 3-1구역은 공공시설 복합화, 3-2구역은 공영주차장을 계획했고, 특히 3-3구역은 필요시설이지만 기초생활권 내 전무한 공공 체육시설(2,265㎡, 지하2층~지상2층)을 공급한다.
셋째, 주민편의시설을 단 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활용해 배치함으로써 지형 특성을 활용한 주동 디자인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외부공간으로 계획했다.
또한, 대상지와 인접한 천호 3-2구역과의 시차를 고려해 단계별 정비전략을 마련했다. 3-2구역이 먼저 시행될 경우 보차혼용도로를 남겨두고 향후 두 구역이 정비가 되었을 때 경계부 대지레벨을 일원화해 공공보행통로로 이용한다.
이러한 통합계획안을 통해 각각의 단지들이지만 통일된 계획원칙을 수립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기초생활권 내 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계획해 인근 재정비촉진지구와 저층주거지까지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