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부지 공유와 관리처분계획의 하자
유치원 부지 공유와 관리처분계획의 하자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3.06.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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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K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J는 정비구역 내 독립 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유치원 건물을 소유한 K조합의 조합원이다.

K조합은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30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7년 6월 16일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득하였다. 

K조합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8월 2일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득하였는데, J는 K조합이 본인의 동의도 없이 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바뀐 유치원의 위치는 유아교육법령이 정한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변경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J가 패소했으나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조합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2월 23일 유치원 부지를 유치원 소유자와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득했다.

J는 위법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고, 유치원 부지를 공유 필지로 지정한 것은 다른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할 때 유치원 소유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고 형평에 반하며, 유아교육법령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면서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조합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J의 취소소송이 1심에서 기각된 이상 이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고, 도시정비법 제35조 제4항이 주택단지에 속한 구분소유자 뿐 아니라 단독 필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이상 단독 필지인 유치원 부지가 공유지분으로 변경되는 것도 도시정비법이 충분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가 모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8.23. 선고 2010두13463 판결)”면서

“J의 사업시행변경계획 취소청구가 기각된 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변경계획은 그 하자의 존부를 떠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무효가 아닌 취소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변경계획의 하자를 들어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면서 J의 첫번째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 토지의 이용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유치원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파트와는 명백히 다르며, 위치나 환경에 관한 법령의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원 부지를 단독 필지에서 공유 필지로 변경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고,

“유치원 부지를 유치원 설립, 운영자가 아닌 아파트 입주민들과 공유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치원 설립 주체가 유치원을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아교육법령에도 반한다”면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2023.1.13. 선고 2020구합50133 판결). 

이 행정법원 판결은 1심으로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K조합이 유치원 부지를 단독 필지로 하지 않고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불가피한 사정이나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공유 필지를 단독 필지로 변경하는 것은 단독 필지의 수분양자에게 유리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종전 단독 필지 소유자에게는 불리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유불리를 떠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사안은 유치원 소유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이 문제될 경우 전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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