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산업의 중요성과 법률적인 개선
실내공기 산업의 중요성과 법률적인 개선
  • 김학겸 회장 / (사)한국환기산업협회
  • 승인 2023.06.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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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기산업에서 실내공기산업으로 진화

[하우징헤럴드] 국내 환기산업은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에 국토부에서 건축법규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공동주택의 환기설비를 법제화한 후 실내공기질 개선에 효율적인 여러 종류의 환기설비가 개발되어졌다.  

그로 인해 환기산업은 범위가 커져 이제는 자연환기+기계환기+공기청정기+에어콘+통합모니터링이 IOT와 ICT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눈에 보이게 구현이 가능한 스마트 실내공기 산업으로 크게 발전했다.

그리고 실내공기 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산업으로서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인간 본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졌다지만 전국적인 황사와 자동차매연 등으로 여전이 외부 공기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진 실내 건축자재를 포함한 것들로부터 거주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공기 산업이 더욱 중요하게 되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일부이며 생활이 되었다. 

요즈음 인기드라마 ‘택배기사’를 보면서 먼 미래 얘기를 다룬 내용이 아닌 곧 다가올 가까운 현실 같아 씁쓸함을 감출수가 없다.

공기환경에 대한 노력은 어느 개인이 담당할 수 없고 모두가 담당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분야다. 또한 환기와 에너지 분야는 대비되는 면이 있지만 다양한 환기설비의 발전으로 초절전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탄소 절약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공기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우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국민적 인식은 공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공짜다 보니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공기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이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더욱 세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너무나 크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2. 실내공기질 관리 법률상의 문제

문제는 법률에도 문제점이 있다. 30세대 이상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환기설비는 24시간 지속적으로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축공동주택 등의 기계환기 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기계환기설비는 신축공동주택 등의 모든 세대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결정 되어진 규정임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질 수 없는 것이거나 지켜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면 그것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공동주택에서 발코니확장과 발코니새시 공사는 법률적으로 불법이었다. 그로 인해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발코니새시를 설치하고 확장공사를 한 국민은 모두 범법자로 살아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2006년 1월 6일이 되어서야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사용자는 범법자로부터 해방되었다.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면서 핵가족화 되어진 지금의 사회에서 비주거 건물들도 공실이 늘고, 인구 저하와 마구잡이식 주택공급으로 집이 남아도는 현 시대에, 사람이 거주하든 거주하지 안든 관계없이 모든 재실에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24시간 켜 놓아야 하도록 규정되어진 것은 참으로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악법이 아닐 수 없다. 

국가는 국제적 규약에 따라 탄소량에 대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년간 많게는 수십조원, 작게는 몇조, 몇천억을 들여야 하는 마당에 탄소를 줄이기는 커녕 사용도 하지 않는 곳에 탄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키지도 않고, 지킬수도 없는 매우 낙후된 법률이다.  아직도 공공건축물이든 민간건축물이든 실내공기 환경을 재실자에게 알려주는 곳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 우리나라 실내공기 관리의 현실이다.

3. 한계를 뛰어넘어야 해결된다.

실내공기 즉, 환기는 거주자 자신의 건강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필요에 따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실내환기에 대한 국민 의식이 약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건강은 해치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예방을 통해 건강을 해치기 전에 미리 잘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책무는 공공이든 민간이든을 불문하고, 대국민 건강을 위해 실내 공기/환기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끝임없이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 대한 Kids Care에 연구와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그 연구의 목적이 연구기관들과 순수 학술적 모임인 학회를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말고, 논문 수만 늘이는 수준을 넘어 협회 참여를 통해 즉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구와 개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개발을 통해 완성된 기술들이 현장에 적용되어 국민을 위해 사용될 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건축주와 시공사, 건설자재 업체들 모두가 득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천부인권(天賦人權) 이 말은 헌법 책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안심하고 숨 쉴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

김학겸 회장 / (사)한국환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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