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의금이 자금출처 되나?
결혼 축의금이 자금출처 되나?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06.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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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혼부부가 축의금이 주택 구입자금의 출처로 소명이 가능한지?

A.상증세법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기념품·축의금·부의금, 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및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이 포함된다. 그러나 비과세되나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통상 축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상당하므로, 하객이 결혼 당사자와 혼주인 부모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부분은 신랑·신부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축의금이 주택 등의 구입자금 출처로 인정되려면 결혼 당시 방명록을 보관해 친분 관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Q.생활비 명목으로 계좌 이체하면 증여세가 과세 안되나?

A.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으나, 그 자금으로 생활비에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특히 교육비에 대하여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음에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학비 등을 교육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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