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이사회 의사록의 정보공개 여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이사회 의사록의 정보공개 여부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3.06.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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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재개발조합의 조합장 갑은 조합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조합장 갑의 업무수행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일부 이사들은 해당 이사회에 불참했고, 이에 따라 해당 이사회는 조합정관 상 이사 과반수 참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조합장 갑은 해당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음을 선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의사록을 작성했으나, 해당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위 이사회 의사록 및 이사회 출석부를 그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합장 갑의 정보 미공개 행위는 적법할까?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및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조합임원 등은 조합 이사회의 의사록이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유효한 조합 이사회가 아니라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이사회가 무산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무산된 이사회 즉,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적법하게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쟁점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각 출석현황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위 이사회가 무산되었다는 선언이 포함된 회의록 자체가 작성되어 존재하는 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각 호에서 공개대상을 규정하면서도 ‘유효한 의결이 이루어진’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합임원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회 회의를 유효한 의결이 이루어진 회의만으로 한정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효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뿐 아니라, 정족수 미달 등으로 회의가 무산되거나 의결이 무효가 된 경우의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사록도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정한 공개대상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논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무산된 이사회의 의사록을 정보공개하지 않은 것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일응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 

즉 ①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②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이사회의 경우 해당 이사회에서 실질적인 안건심의 또는 의결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실질적 심의 및 의결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의 알권리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조합원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형식적 규제 목적만을 앞세워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인 점,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심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이사회 회의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이사회 회의록은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안건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친 이사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된 이사회’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례에서 조합장 갑의 이사회 의사록 미공개는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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