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3.06.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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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최소지정규모를 10호 하향하는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0

제안일자 : 2023-6-13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된 원도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재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협소한 추진사업의 종류, 과도하게 넓게 지정된 최소지정면적, 부족한 규제완화 등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주요내용
1)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2)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함(안 제6조제3항).

3) 시ㆍ군ㆍ구 외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입안제안을 허용하고, 사업성이 부족하여 민간참여가 어려운 곳은 공공주도 사업추진 도모하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5항 신설).

4)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국ㆍ공유지 무상양여 등 특례를 부여함(안 제19조 및 제31조, 안 제25조의2 신설).

5)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과밀부담금 외 추가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3 신설 등).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등의 범위를 현행 최소 10%∼최대 50% 범위에서 최소 30%∼최대 70% 범위로 확대함(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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