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건축 예정구역 6개 단지 행위제한
용인시, 재건축 예정구역 6개 단지 행위제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 도시계획 위한 행정절차
지난 13일부터 3년간 신축 및 건축물·토지 분할행위 금지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6.15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3일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했다.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등 6곳으로, 현재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제19조 제7항 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해당 구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행위 제한되며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 전 이뤄진 행정절차로 분양권 취득과 투기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고시된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용인특례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한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목적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진행했다”며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