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4구역 A조합장, 벌금 200만원 받아 업무수행 ‘위기’
한남4구역 A조합장, 벌금 200만원 받아 업무수행 ‘위기’
A조합장...판결에 불복해 본안 소송 청구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06.16 09: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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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갈 길 바쁜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장 리스크로 내홍을 겪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정한영)은 지난 4월 1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2023고약318)에서 조합장 A씨에게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A조합장으로서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지난 2021년 1월 조합원 겸 감사인 B씨로부터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받고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는 15일 이내에 조합원의 열람·복사에 따르지 않은 조합임원에게는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조합장은 판결에 불복해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 조합원 C씨와 D씨는 조합장 A씨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을 표시하고 선거사무실 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아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고소내용의 핵심이라고 한다.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고소인인 A조합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이 고소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아직까지 소환조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17일 오후 2시 용산구에 있는 오산중·고등학교 체육관 2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정비사업비 등 사용내역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주)남제씨앤디 계약 해지의 건 △조합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총회 참석수당 지급의 건 △2023년 조합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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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겠냐 2023-06-16 12:34:58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것이냐
사업을 할수나있겠느냐?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