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으로 전환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으로 전환
연1회 공모→이달부터 수시신청 접수 후 수시선정
서울시 매달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 개최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6.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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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도 수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올해 상반기에 모아타운·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로 전환한 바 있다.

서울시는 기존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올해부터 수시 신청 및 선정으로 방식을 개선한다. 수시신청은 이달부터 시행되며,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쳐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한다. 서울시는 매달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후보지를 대상으로 선정 여부를 검토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SH·L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국토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수시신청하면 자치구는 사전검토·개략계획(LH/SH)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해 올해 후보지 선정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의 권리산정기준일인 2022년 1월 28일로 유지한다. 2024년 이후 후보지 선정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후보지 추천일' 이전일로 별도 요청할 경우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한다.

아울러 기존과 같이 자치구에서 후보지로 추천된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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